그동안의 신병처리 과정도 거친 편이었다. 국가안전부 수사관들이 이른 아침 갑자기 들이닥쳐 잠옷 차림으로 연행한 처사도 그렇거니와 당사자를 무려 다섯 달 동안이나 격리시키고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아직도 가족들과의 연락이 통제되고 있다니 지금껏 조사를 받으면서 기본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법치국가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답변했다지만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석연찮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 중인 반간첩법은 중국의 안보·국가이익과 밀접한 문서, 사진, 데이터 등의 촬영·저장·역외전송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학생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외교 당국은 원만하고도 신속한 해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각별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교민이나 주재원들도 조심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