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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 배점 조정,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 민관 결탁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고 했다”며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라고 판시했다.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짚은 대목이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업을 “품격 없는 권력형 비리이자,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며 “‘치적’이라던 대장동은 결국 권력의 사유화로 변질한 부패의 상징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련해 법원은 “배임죄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뿐”이라며, 정권이 법을 바꿔 스스로를 구제하려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임을 보여준 판단”이라며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 법 위의 권력은 없고, 국민 위의 대통령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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