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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C(32)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일당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50분쯤 대전의 한 상가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사람은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배달일을 하던 중 도박장 장소를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직접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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