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왔다"…경찰 행세하며 도박판 판돈 뺏으려 한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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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일 하며 도박장 알게 된 20대, 지인에 범행 제안
法 "늦은 밤 흉기로 계획 범행…죄질 나빠"
  • 등록 2026-02-17 오전 10:38:49

    수정 2026-02-17 오전 10:38:49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도박장에 경찰인 척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스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C(32)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를 때리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씨와 C씨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당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50분쯤 대전의 한 상가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을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단속 나온 경찰이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자 즉시 달아나 판돈을 실제로 가져가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사람은 미리 물색해 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배달일을 하던 중 도박장 장소를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직접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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