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위반땐 유엔제재 자동부활"…핵협상 한고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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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5대이사국+독일, 핵합의에 스냅백 적용 합의
이란 반대는 변수..군사시설 핵사찰여부 이견 여전
  • 등록 2015-06-01 오전 7:40:29

    수정 2015-06-01 오전 7:40:2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이 이란이 향후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엔 경제제재를 자동으로 부활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6월말까지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한 주요한 장애물 하나가 제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과 기술적 문제 등을 논의해 6월말까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온 이들 주요 6개국들은 그동안 제재 해제 시점과 합의안 이행여부 입증, 제재 부활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지만, 이중 핵심인 제재 부활 방법에 대해 이처럼 합의했다고 한 서방권 관계자가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주요 6개국과 이란은 향후 15년간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대이란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서방국 협상단은 이란이 합의안을 어길 경우 유엔 제재를 자동으로 부활시키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제재 부활의 세부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행상황 점검과 6개국을 포함한 분쟁해결 자문단의 판정으로 이란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안보리 표결없이 곧바로 제재를 부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아직 이란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어서 최종 합의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재 자동 환원에 대한 내용에 이란이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다. 특히 핵사찰 범위와 관련해 미국 등은 군사시설을 포함한 제한없는 핵사찰을 요구하는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 사찰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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