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이경희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직장으로 찾아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내연남의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가 A씨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가 직접적 이해관계인이 아닌 A씨 동료에게 ‘남편과 바람이 났다’고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말을 해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초부터 B씨 남편 C씨를 ‘남친’이나 ‘자갸’로 칭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함께 국내외 여행을 가거나 C씨가 A씨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했다. 두 사람이 1년 사이 주고받은 문자만 7000여 건에 달했다. A씨는 C씨에게서 소송비용 등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상대로 남편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도 B씨의 행위로 다니던 직장을 잃고 집도 시세보다 낮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청구한 부분에서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주거 안정을 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1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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