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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87년 체제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 이른바 ‘1노3김’의 산물이다. 각각 대구경북·부산경남·호남·충청에서 정치적 맹주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소선거구제는 단일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후보자 1명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다. 88년 13대 총선 이후 약 30년 동안 영호남에 기반을 둔 적대적 지역주의가 뿌리내린 원인었다.
치명적인 약점은 사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서너표 차이로도 낙선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학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경기 광주 지역구에서 3표 차이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문 전 의원의 별명은 ‘문세표’다. 당선자였던 박혁규 한나라당 후보는 1만6675표(34.15%)를, 낙선자인 문 전 의원은 1만6672표(34.14%)를 얻었다. 0.001%의 초박빙 승부였다.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법은 간단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었다. 여야에서도 큰 틀의 공감대는 있었다. 다만 지역구 의석 축소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다. 지역구 축소의 최종 타깃이 지역의 농촌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은 비겁했다. ‘의원정수 300석’이라는 금기에 도전하지 못했다. “일하지 않고 싸움만 하면서 놀고먹는다”는 부정적 여론에 무너졌다.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한선이 200석으로 규정돼 있을 뿐 상한선은 없다. 다시 말해 300석 이상도 가능하다. 여야 모두 국민을 설득할 능력과 의지도 없었다.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모든 건 자업자득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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