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 스포츠공정위원회, 확 바꾼다...대대적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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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강화, 임원 연임 제한, 징계 시효 연장 등 추진
  • 등록 2025-06-25 오후 4:27:26

    수정 2025-06-25 오후 4:29:19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 설명회. 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3층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 회원단체 임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츠공정위원회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열고, 주요 개선 과제와 규정 개정 사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위 운영에 대한 국회·정부·감사원 등의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단체와 함께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 구성의 공정성 강화, 임원 연임 제한 기준 정비, 임원 징계 관할권 상향,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의 개선안이 논의됐다.

대한체육회는 “공정위 위원 선정 시 회장의 개입을 배제하고 외부 추천기관 중심의 위원 선출체계를 도입했으며, 위원장에 전직 헌법재판관을 선임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추진, 징계 관할 상급단체 이관, 미성년자 대상 폭력 관련 시효 연장·보호 조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징계기록 말소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법령 검토와 협의를 통해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참여해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법정 시스템 운영 등 주요 기능을 안내했다. 체육회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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