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대우일렉이 LG전자의 세탁기 중 일부 모델이 대우일렉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일렉의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등의 특허기술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특허에 기초해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대우일렉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우일렉은 2007년 1월 LG전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점,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품이 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LG전자의 특허가 유효하며 대우일렉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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