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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용을 보면 검찰은 그냥 경찰이 수사하는데 협력이나 하라는 것”이라면서 “직접 수사에는 철저히 배제된 채 경찰이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빨리 검토하라는 것이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범죄수익 환수는 유죄 확정 전에는 할 수 없어 당장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뒤치다꺼리나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등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형사1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하는 한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검은 또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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