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6460만 1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 4935만 6000㎡)의 0.2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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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억 7886만 6000㎡)로 가장 많고 그 외로는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등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이 총 9만 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 3313가구(아파트 5만 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 8125가구), 단독주택은 8140가구로 나타났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8만 3895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024년 6~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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