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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이 물건의 수출 및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23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그 중 상당수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장기간 빈곤에 시달리는 등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에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