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총선 기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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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둔 4월 5일과 7일 서대문구 인도 펜스에 ‘이화여대 말살 음해 반복 김준혁과 더러운 민주당 사죄·사퇴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현수막에는 ”국민 힘으로 국가 안정 승리“,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일어나라“는 등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할 수 없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해지도록 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