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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하순부터 직장 동료인 유부남 B씨와 교제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듬해 7월 B씨의 아내 C씨에게 발각됐다.
C씨는 며칠 후 A씨를 직접 만나 불륜에 대해 항의하고 헤어진 후 “네 가족에게 상간소송 소장 갈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에게 소장이 간다는 얘기에 발끈한 A씨는 “감정이 상해서 지는 싸움이라도 할 만큼은 해야겠다.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실제 며칠 후 C씨가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구해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이후 당초 합의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말하던 B씨가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
B씨 부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A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해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책임을 내연남인 B씨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A씨의 협박에 대한 민사소송 심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법원은 최근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8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로 B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씨가 상간소송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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