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

"합의금 마련해주겠다" 내연남 태도 바꾸자 '돈 달라'며 협박
법정구속돼 징역 1년 복역…민사소송서도 1000만원 배상 판결
별도 상간소송서 3000만원 배상…法 "책임 내연남에게 돌려"
  • 등록 2023-05-19 오전 7:00:00

    수정 2023-05-19 오전 7: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 직장 동료와의 불륜으로 상간소송을 당하자 불륜 관계였던 직장 동료와 그 배우자를 협박한 여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하순부터 직장 동료인 유부남 B씨와 교제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듬해 7월 B씨의 아내 C씨에게 발각됐다.

C씨는 며칠 후 A씨를 직접 만나 불륜에 대해 항의하고 헤어진 후 “네 가족에게 상간소송 소장 갈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가족에게 소장이 간다는 얘기에 발끈한 A씨는 “감정이 상해서 지는 싸움이라도 할 만큼은 해야겠다.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실제 며칠 후 C씨가 자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에게 변호사 비용 대납을 요구해 400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이후 당초 합의금을 마련해 줄 것처럼 말하던 B씨가 돈을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소셜미디어 메신지로 B씨에게 “C씨에게 지급할 합의금 2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직장에도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 부부는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곧바로 A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던 2021년 2월 C씨가 제기한 상간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A씨가 C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같은 해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모든 책임을 내연남인 B씨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A씨의 협박에 대한 민사소송 심리도 빠르게 진행됐다. 법원은 최근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각각 8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로 B씨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C씨가 상간소송에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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