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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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갔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과 도발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폭행, 욕설로 짧지 않은 시간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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