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서울고용청 점거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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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지회, 현대·기아차 사측과 직접 교섭키로
고용부 “직접고용명령지시여부, 행정개혁위 권고사항 기초해 진행”
  • 등록 2018-10-07 오전 10:14:15

    수정 2018-10-07 오전 10:26:2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단식농성장에서 정부에 직접고용명령 및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 등을 촉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해제한다. 농성 시작 후 18일만이다.

7일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사측은 노사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 지회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간 직접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지회가 농성해제를 알려옴에 따라 다음주 내에 노사교섭을 가능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사 모두 정부가 제시한 교섭 틀 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부의 직접고용명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직접고용명령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벌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명령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고용부는 “직접고용명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 고용명령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토대로 직접고용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지회는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해제와 함께 향후 교섭 및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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