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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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성인 비만 및 과체중 문제를 앓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음료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탕 함유량에 따라 음료를 등급별로 나눠,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 말레이시아 비만 추이 예측(사진=농식품수출정보(Ka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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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가 말레이시아 ‘2023년 국민건강 및 이환 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성인의 53.5%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50.1%) 대비 과체중 및 비만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과도한 설탕 섭취를 성인 비만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는 음료 등급제와 유사한 설탕 함유량에 따라 A~D등급으로 나누는 제도를 도입 중이다. 음료 100ml를 기준으로 당 함유량이 1g미만일 경우 A등급, 10g 이상일 경우 D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이와 비슷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는 특시 식사 시 음료를 같이 마시는 습관과 더불어, 당분이 높은 음료를 즐겨 마시는 티타임 문화도 발달했다. 한 현지 조사기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음료 시장은 2024년 6819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간 7.39%씩 성장해 2029년까지 9738만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런 식문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설탕 과잉 섭취가 말레이시아 당뇨병 발병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2023년 국민건강 및 이환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혔으며, 말레이시아 성인 6명 중 1명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나왔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2019년부터 가당 음료에 대해 설탕세 도입과 더불어 국민건강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설탕세는 설탕 함량이 100ml 당 5g을 초과하는 모든 음료에 소비세 50센트를 부과하는 제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9년 설탕세 도입 이후 가당 음료 소비량이 9.25% 감소한 것으로 확인해 올해 설탕세를 기존 40센트에서 50센트로 인상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만율 감소를 위해 24시 식당의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 검토하는 등 국민 건강 위해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aT관계자는 “현지 정부는 식품 규제를 검토하는 등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추세”라며 “한국 식품업체는 모니터링을 강화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무가당 음료 및 설탕 대체 음료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