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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게임장에 방문핸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소란을 피우는 등 손님들을 내보내는 수법으로 업주 29명으로부터 1억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가장 돈을 많이 뜯어낸 피의자는 구속된 A씨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게임장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의 단속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주들은 피해자들이 행패를 부리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경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기간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신속히 신고를 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이뤄지는 음성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