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게임장서 행패 부려 1억 뜯어낸 44명 검거

‘신고 어려워’ 게임장 특성 이용해 범행
156회 걸쳐 1926만원 뜯어내기도
경찰 “돈 주지 말고 신속히 신고해야”
  • 등록 2025-04-20 오전 10:00:00

    수정 2025-04-20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서울 지역 게임장에서 난동을 부려 약 1억원을 뜯어낸 44명을 검거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지난해 7월 한 피의자가 서울 지역의 한 게임장에서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지역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려 업주들로부터 총 1억원을 뜯어낸 피의자 45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일 전과 및 상습성이 인정되는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42명은 불구속, 1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게임장에 방문핸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큰 소리로 행패를 부려 소란을 피우는 등 손님들을 내보내는 수법으로 업주 29명으로부터 1억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가장 돈을 많이 뜯어낸 피의자는 구속된 A씨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두 명은 ‘행패 부리는 사람들을 막아주겠다’며 게임장 업주들에게 약 1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들은 게임장이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의 단속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주들은 피해자들이 행패를 부리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또는 경찰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기간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 전역 게임장 235개소를 현장 탐문해 피해업소를 특정했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리는 업주들을 끈질길게 설득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 45명을 입건하고 42명을 불구속, 2명을 구속,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신속히 신고를 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이뤄지는 음성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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