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윤리심사자문위 제안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상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해당 누리꾼과 서로 답글을 다는 과정에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 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 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 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괜찮아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 “그래 가족이 있구나 소름돋네 가족 있는데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등 발언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의회에서 윤리특위가 열리는 건 1991년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앞서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신충식 의원(국민의힘,서구4)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