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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동들의 나체영상이나 성착취물 등 음란물 150여 편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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