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오늘 심사…10일 본회의 상정

상설특검, 일반특검 달리 대통령 거부권 없어
민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
  • 등록 2024-12-09 오전 8:14:10

    수정 2024-12-09 오전 8:14:1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오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김용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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