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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사업 용역을 조달청에 위탁했다. 다음 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금액 선납한 뒤, 나머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거래 형태다. 상조 서비스나 적립식 여행상품이 대표적인 예다. 갑작스러운 폐업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통합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얼마를 납부했는지와 해당 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재무 현황 등을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 피해 보상 처리 기능도 탑재된다.
또한 기존 정보 수집은 수작업 중심으로 이뤄져 오류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는 통합 플랫폼에 사업자가 직접 감사보고서와 재무정보를 등록하는 체계를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무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시장 내 자율 감시 기능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중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