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EU집행위원회의 경쟁총국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뉴스 매체 검색 결과 노출 방식을 놓고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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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EU 경쟁총국은 구글이 스폰서 기사 등 ‘제3자 홍보성 콘텐츠’(third-party promotional content)를 게재한 언론사를 검색 결과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3자 홍보성 콘텐츠는 언론사가 외부 광고주나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나 협찬성 기사를 말한다.
복수의 관계자는 FT에 EU 경쟁총국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새로운 조사 개시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U 경쟁총국은 오는 14일 공식 발표를 예고했지만 일정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이다. DMA는 구글과 같은 ‘디지털 관문(gatekeeper)’ 기업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언론사나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FT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새 집행위원회가 DMA 집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미국 기업 제재를 ‘세금의 또 다른 형태’라고 비난하며 보복 관세를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집행위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이미 DMA 관련 위반 의혹으로 여러 건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했는지, 플레이스토어 외부 상품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어렵게 만들어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EU가 구글에 검색 광고 관행과 관련해 29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두 달 만에 나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은 불공정하다”며 유럽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거론한 바 있다.
EU는 앞서 2018년에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경쟁사를 배제했다며 41억2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