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발생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1-03-22 오전 8:02:51

    수정 2011-03-22 오전 8:02:51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제일창투(026540)는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정정공시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에서 `의견거절`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이와 관련해 회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일창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다.

▶ 관련기사 ◀
☞21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제일창투, 하루만에 감사의견 `적정`이 `거절`로
☞제일창업투자,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40kg' 화사, 놀라운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 꿈을 향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