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이 조례안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조례안 제7조 제1항이 교육감으로 하여금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이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커졌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실시되고 학력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면 같은 학군 내에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생기고, 이는 곧 서열화로 이어진다”며 “원하지 않는 학교 배정에 따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정부 법률공단에서 우호적인 회신이 왔고, 대법원 제소도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