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스트레스", 거짓 증상으로 프로포폴 80여회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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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실형
  • 등록 2025-10-08 오전 10:26:41

    수정 2025-10-08 오전 10:26:4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가짜로 복통을 호소해 수십차례 수면 위내시경 등을 받고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기,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의 병원을 돌며 위염 등을 앓는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등의 시술을 요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총 64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복적인 청구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10∼11월 수면 위내시경이나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시술을 빌미로 병원에서 4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총 40여만원의 시술 비용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포폴 등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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