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일수록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돌아보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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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8년 2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앞서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 의제를 사회적 대화에 부쳤다.
2004년 도입된 주 5일제(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다.
반대로 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은 다수가 좌초를 겪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개혁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우리 사회의 공감대 모으고 개혁 과정에서 봉착하는 난관을 돌파할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하지만 윤 정부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일제히 대선 공약으로 떠오른 주 4.5일제 역시 섣부르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대화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란 얘기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편법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법제화에 대해선 국민 여론이 양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