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폭언’ SSG 에레디아, 제재금 50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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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KIA전서 피치 클록 판정에 불만 품고 폭언
  • 등록 2025-06-25 오후 5:35:29

    수정 2025-06-25 오후 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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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프로야구 SSG 랜더스의 외국인 선수 기예르모 에레디아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에레디아(SSG). 사진=연합뉴스
KBO는 24일 서울 강남구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레디아 징계안에 대해 심의해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KBO는 리그 규정 벌칙 내규 감독, 코치, 선수 제3항에 따라 에레디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레디아는 지난 22일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피치 클록 관련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해 퇴장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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