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정보통신(IoT)혁신구역 지정, 규제개선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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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5G와 빅데이터 융합
데이터 사회 및 디지털 뉴딜 견인
IoT 혁신구역 지정, 규제개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한준호 의원, ‘지능형 사물정보통신(IoT) 진흥법’대표발의
  • 등록 2021-04-25 오전 10:32:32

    수정 2021-04-25 오전 10:32: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3일(금) 인공지능 등 데이터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ICT산업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IoT 진흥법’)」를 대표발의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사물간 통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온 IoT는 최근 AI 및 5G 등과 융합해 초연결 시대의 ‘사물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IoT 산업은 연평균 23.4%씩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3% 증가, 시장규모만 약13.5조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관련 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2,500개사가 넘었다.

이러한 국내 IoT 산업의 꾸준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IoT 기업의 영세성 및 전문인력과 전문기업 부족은 IoT 산업의 성장동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81.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27.9%에 불과한 부분은 향후 IoT 산업의 성장 잠재력 뿐만 아니라 과실의 공정한 분배의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조성 의무 부여(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 요청, 전문인력의 양성,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범사업·연구개발사업 및 표준화의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

아울러 사물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물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17조 및 제18조).

아울러 정부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특례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21조 및 제22조)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구역 및 혁신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또,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사업자는 제한된 공간 및 시간 내에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고(안 제29조),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험·평가·인증을 간소화하거나 일원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다.(안 제30조)

한준호 의원은 “IoT 산업 변혁기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규제 개선 등 산업계의 요구사항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지원과 진흥에 특화된 법적 공백은 지속되어 왔다”면서, “처음으로 발의된 이번 IoT 진흥법이 국내 IoT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공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초연결 시대의 IoT는 사물과 사람 간 통신에서 나아가 위치, 공간까지 상호 연결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수집·분석·서비스하는 ICT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의 선도국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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