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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3일(금) 인공지능 등 데이터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ICT산업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IoT 진흥법’)」를 대표발의 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사물간 통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온 IoT는 최근 AI 및 5G 등과 융합해 초연결 시대의 ‘사물지능’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내 IoT 산업은 연평균 23.4%씩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3% 증가, 시장규모만 약13.5조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관련 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기준 2,500개사가 넘었다.
이러한 국내 IoT 산업의 꾸준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IoT 기업의 영세성 및 전문인력과 전문기업 부족은 IoT 산업의 성장동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조성 의무 부여(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 요청, 전문인력의 양성,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범사업·연구개발사업 및 표준화의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했다.(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
아울러 사물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및 제14조).
아울러 정부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사물정보통신서비스가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특례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21조 및 제22조)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구역 및 혁신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또,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사업자는 제한된 공간 및 시간 내에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고(안 제29조),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험·평가·인증을 간소화하거나 일원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다.(안 제30조)
한준호 의원은 “IoT 산업 변혁기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규제 개선 등 산업계의 요구사항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지원과 진흥에 특화된 법적 공백은 지속되어 왔다”면서, “처음으로 발의된 이번 IoT 진흥법이 국내 IoT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공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초연결 시대의 IoT는 사물과 사람 간 통신에서 나아가 위치, 공간까지 상호 연결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생산·수집·분석·서비스하는 ICT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4차 산업의 선도국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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