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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또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던 B씨가 ‘당시 탄원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성했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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