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장애인 디지털·이동권 격차 해소 고민"

SNS 통해 "장애가 차별 안되는 사회 만들겠다"
  • 등록 2025-04-20 오전 10:08:40

    수정 2025-04-20 오전 10:08:4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명시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른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되짚고,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0년대 들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이후 관련 법률이 재·개정되며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졌고, 장애 당사자들의 간절한 요구와 치열한 투쟁 속에서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며 여러 정책이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도 광장에서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 권리 보장을 외치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서비스 이용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등록 장애인 중 노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의 연계를 통해 지원의 단절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자신이 초선 의원이었던 17대 국회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법 덕분에 68%에 달했던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 비율이 16%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 통과로 교사가 될 수 있었던 50대 뇌성마비 여성이 ‘평생 딸에게 장애인 엄마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교사 엄마로도 기억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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