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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0년대 들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대전환이 시작됐다”며 “이후 관련 법률이 재·개정되며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졌고, 장애 당사자들의 간절한 요구와 치열한 투쟁 속에서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며 여러 정책이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서비스 이용이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등록 장애인 중 노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며 “노인 정책과 장애인 정책의 연계를 통해 지원의 단절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법 통과로 교사가 될 수 있었던 50대 뇌성마비 여성이 ‘평생 딸에게 장애인 엄마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교사 엄마로도 기억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