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실습 계약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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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8월3~7일)
  • 등록 2020-08-01 오전 9:00:00

    수정 2020-08-01 오전 9:00:00

2018년 8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오션폴리텍 해기사 취업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번달 19일부터 해기사 실습생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활용한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오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기사 실습생의 실습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해기사 실습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이들에 대한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 사용과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해기사 실습생의 처우 문제는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 2월에는 한국해양대 학생이 국외에서 승선 실습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엔 실습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해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4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14: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6일(목)

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

◇보도계획

△3일(월)

06:00 해수욕장 및 우수해양관광상품 체험단 모집

11:00 마리나 서비스업 배상책임공제 제도 운영

11:00 생태계 연결성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축’ 구축한다

11:00 해양경찰 정보 한 곳에 모아 인공지능 기반으로 ‘바다’ 분석한다

△4일(화)

11:00 산·학·연 연구자들, 아라온호 타고 극지연구 지평 넓힌다

11:00 해양경찰청, 여름철 갯벌 해루질 사고 예방 총력 다한다

14:00 제2기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5일(수)

11:00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

11:00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11:00 해양안전 릴레이캠페인(구명조끼 해주세요) 추진

11:00 수산 온라인 유통, 스마트 양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13:30 해양경찰 어린이 홍보대사 신규 위촉식 개최

△6일(목)

11:00 2020년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량 발표

11:00 해양경찰청, ㈜넥슨 카트라이더 게임과 K-물놀이 안전 캠페인 추진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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