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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A씨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승무원의 1차 안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떠난 뒤 다시 햄버거를 먹은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열차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커뮤니티에 따르면 A씨는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등의 막말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없는 것들이 화가 가득 차서 있는 사람한테 화풀이한다”며 막말을 한 뒤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아빠, 내가 빵 좀 먹었다고 어떤 XXX이 나한테 뭐라 그래”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냐”등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승객에게 사과했으나 코레일은 사안이 방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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