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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다시 한번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점유율 제한을 강조했다.
지금도 통신 자회사들의 등록요건에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점유율 산정 기준에서 사물인터넷(IoT)를 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49.9%에 달해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 헬로모바일(LG유플러스 자회사),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 등은 사실상 내년에는 영업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중소 알뜰폰 보호를 위해 산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칫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서 저렴한 알뜰폰이 활성화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7천명에서 10월말 현재 2,97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정숙 의원은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양 의원 주장은 알뜰폰 시장이나 소비자가 아닌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알뜰폰 업체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자칫 브랜드나 서비스에서 앞선 통신자회사들이 알뜰폰에서 퇴출되고 이 시장이 기존 통신3사로 옮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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