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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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
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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