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마포구는 서울시가 중구·용산구·종로구·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기한을 연장하는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9월 4일 마포자원회수시설앞에서 쓰레기 소각장신설 최종 결정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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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약 당사자인 마포구의 동의 없이 강행 체결한 것”이라며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과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하지만 정작 시설이 있는 마포구를 빼고 협약이 체결돼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현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를 배제한 협약은 절차적, 실질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것”이라며 “서울시에 즉각적인 무효화와 공식적인 재협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