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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조회사 광고다. 최근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사에 대한 감독 관할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조회사를 유사 금융회사라고 볼때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면서 이를 금융감독원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반면 정작 금감원 측에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힌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해당 의원실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되 상조회사와 상조회사 부도에 대비해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두 곳의 회계와 자산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상조회사 89% 완전자본잠식...4조원 선수금 안전한가
문제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취약해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제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말 현재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회사 중 111개사(89%)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은 손실이 누적돼 장사밑천인 자본금까지 다 까먹은 상태다. 이 111개 업체에 상조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70%)에 달했다.
특히 상조회사의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예금보험공사’격인 공제조합의 준비 수준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선수금 대비 담보금 수준은 각각 8.8%, 9.6%에 불과하다. 상조회사 부도시 가입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작 상조회사를 관할하고 있는 공정위 할부거래과에선 직원 5명이 190여개의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조회사는 점차 부실해지고 있지만 감독의 사각지대에 사실상 방치돼 있는 셈이다. 회계와 재무건전성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상조회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금감원 불가...전문가, 금융 분리계정뒤 금감원·예보 협업
이에 대해 제 의원실 관계자는 “상조업을 금융으로 보느냐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인 데다 2014년 공정위 연구용역 보고서(상조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연구)에도 사실상 상조를 금융으로 보는 측면이 컸다”며 “2014년 상조회사의 자본금을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시 장기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관할권 논쟁에 급급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성주호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조회사는 상조만이 아니라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순수금융기관으로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넓게 보면 ‘준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공정위는 계약단계의 합리성과 유지관리의 법적 체계만 볼 뿐 상시감독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게 성 교수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조 부문 중 금융부문의 회계를 분리 계정한 뒤 금융부문의 재무건전성은 금감원이 관할하고 상조조합의 재무건전성 감독은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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