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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강원도 정선군 한 도로 왼쪽 주거지에서 도로에 진입한 B씨의 반려견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 속 반려견이 검은색 계열이었던 점, 반려견이 튀어나온 곳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A씨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블랙박스 충격 감지음이 울려 A씨가 ‘아’라고 말했지만, 이 부분에서 B씨 반려견이 도로 위에서 숨졌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