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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30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성이 2017년 9월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2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자리에는 부동산 관계자와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성이)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자문서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 업소는 구청에 레스토랑 등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성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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