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연예 기획사 대표 檢 구속 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낮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0-08-26 오후 6:50:59

    수정 2020-08-26 오후 6:50:59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던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의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이데일리DB)
2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A씨는 유명 가수 B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영장 발부 기각과 관련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 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 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수십 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입건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산소 발생기 착용한 장동혁
  • 화사, 놀라운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