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받았던 모 연예기획사 대표 A씨의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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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A씨는 유명 가수 B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영장 발부 기각과 관련해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범행 내용, 수사 경과, 이미 확보된 증거 관계,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이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수십 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가 적발돼 입건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