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조국 수홍' 홍준표 억울함 풀릴까

  • 등록 2022-01-16 오전 10:34:14

    수정 2022-01-16 오전 10:34: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홍 의원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2년 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의 본질을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문통(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경력 쌓기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니 여권 차기 세력과 검찰이 합심, 저항해서 조국 사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다”며 “이것은 작년 경선 토론 때 TV조선 생방송 당시도 일부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선 후보로부터 조국 수홍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TV조선이 주최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간 토론에서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로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며 윤 후보를 공격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왼쪽부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재차 홍 의원은 “그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당시 여권 내 권력 투쟁이었던 것으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오해와 아쉬움을 남긴 경선토론 이었지만 나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될 기회가 온다면 그 당시 경선 토론에 대한 아무런 유감이 없을 거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혹시 오늘 밤 방영될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김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김 씨 관련 수사나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MBC는 이날 오후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취록을 추려서 보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씨랑 통화한 ‘서울의소리’ 측은 전체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씨가 보도금지를 신청하여 MBC가 보도하지 못하게 된 발언 중 내가 관련된 부분”이라며 김 씨 발언 추정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에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을 벌인 거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 세 개의 문장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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