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SK텔레콤이 월 5만5000원 이상 스마트폰 정액제 가입자에게 주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달 요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SK텔레콤(017670)이 지난 20일 제출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허용에 대한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방통위는 정확한 의미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해 광고·홍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인가 조건을 걸었다. SK텔레콤의 경우 트래픽이 몰려 3세대 이통망에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5일부터 올인원 55(5만5000원 정액제) 이상의 요금제에 무제한 데이터 사용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달 한정된 데이터를 초과 사용한 고객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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