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소추안, 드디어 상원行…21일 탄핵심리 시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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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표결 결과…찬성 228표·반대 193표
'검사' 소추위원에 내들러·시프 등 7명 선정
존 볼턴 등 증인채택 놓고 여야 신경전 예상
  • 등록 2020-01-16 오전 6:22:20

    수정 2020-01-16 오후 4:09:22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5일(현지시간) 드디어 미 상원으로 넘어갔다. 최종 탄핵심판을 위한 요건이 갖춰지면서 상원의 심리는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된 ‘권력 남용’ ‘의회 방해’ 등 2건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안건과 향후 탄핵심리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소추위원 7명을 지명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공석 4석을 제외한 하원의 정당 재적 의석수(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와 거의 같았다. 이번 표결에서도 확 갈린 당파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내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원 민주당으로 구성된 7명의 탄핵 소추위원 후보를 공개했다. 예상대로 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연방 검사 출신으로 탄핵조사를 이끌었던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포함됐다.

현재로선 상원의 탄핵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주 화요일(21일)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상원이 심판을 직접 한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하원 소추위원들은 검사 역할을, 백악관 법률고문 등은 변호사 역할을, 상원의원들은 배심원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미 헌법엔 탄핵 심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쓰여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증인을 어떻게 부를지, 또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심리 기간은 언제까지로 규정할지 등은 미 상원이 직접 정해야 한다. 증인 채택 과정 등에서 또다시 여야 간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민주당 측은 작금의 탄핵정국을 불러온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꿰뚫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증언할 준비가 됐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사실상 폭탄 발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어서 공화당에서 대거 이탈표(20표 이상)가 나오지 않은 이상,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만약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등이 새롭게 드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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