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제작사가 스스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자기인증’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게 된다.
이는 20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년만의 재도개편으로,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통해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 주요 정보를 포함해,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 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 등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전 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는 국민 안전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