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지식산업센터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문제가 되어 온 가운데 근래에는 ‘라이브오피스’ 관련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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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에 있는 라이브오피스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수분양자 590여명은 시행사로부터 지난달 입주 시기를 통보받았지만 단 한 가구도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 이중 200여명은 최근 해당 건물을 지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인 JK미래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브오피스는 생숙과 달리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라 분양회사가 ‘주거가 가능한 상업시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다.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욕실 등을 넣어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변경한 형태다. 라이브오피스로 분양한 강동아이파크더리버는 실상은 지식산업센터로 분류된다.
시행사는 2021년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주거용과 상업용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분양가도 면적에 따라 7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저렴한 것도 아니었다.
김민성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수분양자 대표는 “강동아이파크더리버 견본주택을 보러 갔을 당시 소파, 침대를 비롯한 가구와 주방 등이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며 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일반 주거형태라는 점을 분양사무소 직원들이 강조했다”며 “590여 가구 분양자들 모두 같은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를 보고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계약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분양 당시 분양 직원 교육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분명하게 주택이라고 홍보하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2020~2022년 부동산 상승기에 대출 규제,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와 세금 중과의 대상이었던 아파트 대신 생숙과 오피스텔이 부동산 투자처로 주목받았다.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유사한 맥락으로 라이브오피스를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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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생숙에 이어 진통을 겪는 라이브오피스의 용도에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이미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재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분양 시 광고 규제 강화, 용도 지정의 법적 명확성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주거·업무 혼재형 상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과 규제를 피해 주택과 유사한 상품은 갖가지 형태로 계속 나올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생숙, 라이브오피스 등 주택상품의 유형이 뒤틀리는 것은 불필요한 주택 시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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