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취하서 제출…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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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상고취하서 제출로 2심 선고 확정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 등록 2025-05-19 오후 6:57:37

    수정 2025-05-19 오후 6:58:47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고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음주 의혹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김호중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김호중은 지난 1일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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