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케이블채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와 안준영PD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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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워너원 멤버 한 명이 조작으로 데뷔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 프로듀서의 이름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해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조치로 받아낼 수 있는 보상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검찰이 5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을 총괄한 김용범 CP와 안준영 PD는 전 시즌에 걸쳐 순위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시즌2에서는 최종 투표수 조작으로 데뷔조인 워너원 멤버가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순위 조작으로 데뷔한 멤버는 1년 6개월 동안 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일각에서는 ‘프로듀스’ 제작진이 국민 프로듀서를 기만한 죄를 물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연덕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회사(CJ ENM)의 잘못이면 국민 프로듀서의 이름으로 소송이 가능한데, 지금은 담당 PD와 CP만 기소된 상태”라면서 “PD와 CP에게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그들은 개인이기에 손해배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수사과정에서 회사가 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선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