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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물건을 부순 후 B씨에게 꾸중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세상은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여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평소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증상이 심했음에도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이자 반사회적인 특성이 있어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유족들 역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