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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 재건축 중심으로 분양가가 폭등했고 이로 인해 분양가가 시세를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 조합만 돈을 번다는 것이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해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인근 집값 동반 상승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게 목표로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분양가는 시세 대비 80%로 분양가 급등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같은 경쟁에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18만 4107명으로 전년(2648만 5223명)보다 약 30만명 줄어들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대 청약통장 해지 건수는 지난해 1~7월 34만좌로 전년(28만좌) 동기 대비 6만좌 늘어났다. 20대 역시 같은 기간 청약통장 해지 건수가 2023년 51만좌에서 지난해 82만좌로 31만좌 늘어났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위축되며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긴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폭등하며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등장한 것이다. 은마아파트 역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지역에 묶이며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차일피일 밀린 대표적인 케이스다. 최근 서울시가 최고 높이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이 진전되고 있다.
채권입찰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채권입찰제란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차익이 예상되면 이를 국민주택채권으로 사들이는 제도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공공분양 당시 도입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채권 입찰제를 도입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공은 이 차익을 주거복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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