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오는 4월2일까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적용한 캐나다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관세는 4월2일부터 부과할 ‘상호관세라고 언급했다.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관세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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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막겠다고 지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를 4월2일까지 면제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캐나다와 멕시코)이 최근에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불법이민과 마약 유입 두가지 모두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경영진과 대화를 나눈 후 관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 적용한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한달간 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이 25% 관세 면제를 받는 건 아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멕시코 수입품의 약 50%와 캐나다 수입품의 38%만이 USMCA를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수입품의 약 50%와 캐나다산 제품의 60% 이상에는 25%의 관세율이 여전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CNBC은 보도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USMCA를 적용받고 있어 한달간 관세가 유예된다.
다만 이번 관세 유예조치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에게 이것이 단기적인 거래라고 말했다”며 “자동차 경영진에게 다시 구제를 요청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부분 관세는 4월2일부터 부과될 것”이라며 “주로 상호관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2일부터 각국의 관세·비관세정책·환율정책·부과세 등에 상승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 트럼프의 관세의 핵심은 앞으로 상호관세가 될 것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2일부터 부과할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선 “수정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