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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이 중복되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한 뒤 범행했다.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2011년부터 10년간 총 107회에 걸쳐 1857일 동안 반복 입원했다.
A씨 측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공소제기일인 2023년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기죄에 있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해 금품을 편취한 경우 범죄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만 성립한다”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범행의 총횟수, 기간, 편취 금액 합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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