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쇼핑하며 허위 입원"…보험금 2.2억 챙긴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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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징역 1년 3개월
통원 치료 가능함에도 병원 돌아가며 입원
  • 등록 2025-10-07 오전 11:12:59

    수정 2025-10-07 오전 11:12:59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장기간 입원하며 수억원대 보험금을 받아낸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67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억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이 중복되는 정액형 보험에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낼 정도로 많이 가입한 뒤 범행했다.

A씨는 부산, 창원, 함안, 창녕, 울산, 밀양, 김해, 대구 등 입원이 용의하고 환자 관리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다니며 관절, 경추, 흉추, 신경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사기로 기소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2011년부터 10년간 총 107회에 걸쳐 1857일 동안 반복 입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하고, 퇴원한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다른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으며, 퇴원한 날부터 불과 수일 후 다른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기도 했다”면서 “상급 의료기관 진료 없이 동네의원 규모의 동일한 병원이나, 요양병원들, 한방병원에 반복해 입원하며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공소제기일인 2023년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사기죄에 있어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해 금품을 편취한 경우 범죄 의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만 성립한다”면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범행의 총횟수, 기간, 편취 금액 합계를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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